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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811-1번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건축행위 : 신축계획
규모 : 540.29㎡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장마감 : 점토벽돌, 징크돌출이음
12m전면도로에 면한 280㎡ 작은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검토의뢰로 진행된 계획프로젝트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장방형의 반듯한 대지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는 정북일조권사선제한이 적용받는 일반주거지역이다.
다행히 정북방향에 도로가 접하고 있어 일조권확보에 따른 셋백되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착한 대지라 할 수 있다.
일조권사선으로 셋백된 3,4층 구간은 사무소용도에 맞춰 테라스(자연발코니)가 형성되었으며, 매스를 자연스럽게 분절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외장재는 그레이계열의 청고벽돌과 징크패널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잡생각_정북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내 땅과 인접한 남의 땅과의 관계속에서 내 땅의 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북방향으로 건물높이의 1/2만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물을 짓게 하는 법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건물높이 10m이하까지는 1.5m만 이격하되, 그이상의 높이에서는 건물높이의 1/2이상을 무조건 이격하게 법으로 정해놓았으며,
건물높이 10m기준이 최근에 개정되어 아직 지역별로 제정된 지방자치조례에 반영이 안된 경우도 있으니, 일조권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법규_건축법시행령 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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