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2674-7번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
건축행위 : 신축계획
규모 : 444.46㎡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장마감 : 점토벽돌
8m전면도로에 면한 250㎡의 정방형태의 대지에 상가주택 계획의뢰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고덕 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세부지침으로는 최고층수 및 주거용도 제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비율 제한, 경사지붕 등이 있다.
고덕 국제화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정남일조권을 적용받는 일반주거지역이다.
건축법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의 일조권사선제한을 받는것이 원칙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일 경우 정남일조권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신도시일경우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지만, 사선적용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시청에 건축과에 문의해서 최종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계획대지는 정남방향에 도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전면에 주차장을 넣고 건물을 배치하고 나니 일조권 사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을 반듯하게 계획할 수 있었다.
다소 단조로워 보일수 있는 형태에 발코니 부분에 다른 재료와 색감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줌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잡생각_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라는 큰 틀에서 우리 도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과 지식들이 모여 구역별로 조닝을 하고 조닝에 맞춰 상세하게 용도, 규모(면적과 높이), 한계선 등을
지침으로 정해놓는다. 이 지침은 법적효력이 있으며 위반해서 계획할 경우 행정절차 진행이 어려워진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큰 목적은 도시적인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도시에 길이 생기고, 설비시스템 등 각종 기반시설이 계획되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들어와 생활을 하며 하나의 장소가 생겨나고 문화가 형성된다.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성의 의미를 간혹 획일성으로 받아들여 도시설계나 계획분야를 무시하는 때도 있었는데 도시공학을 공부해보니 건축찌끄레기때 했던 생각이 부끄럽기만 하다.
건축 및 도시에서의 통일성이란 똑같음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규칙)을 의미하며 반드시가 아닌 최소한의 그림인것이다(물론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라 한들 대지의 형상, 위치, 건축주의 상황, 건축가의 생각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하나 똑같이 나올수 없는게 건축이기 때문이다.
댓글 0